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구약식처분으로 현재는 300 만원 벌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인데요 공항 면세점 이런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구약식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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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00 만원 벌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인데요 공항 면세점 이런데 취업하기 힘든가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300만 원)은 금고형 이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면세점 취업에서 결격사유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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