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전환과 보증금 승계 문제 임대차 계약서를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후 모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전환과 보증금 승계 문제
임대차 계약서를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후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다만 법의명의 변경 후 보증금을 임대인이 개인명의자(A)에게주고 A가 법인명의(B) 에게주고 다시 B가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가 개인명의 계좌가 없고 , 개설도 불가능 하다고하여 제3자에게 입금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냐 제안했으나 임대인은 불안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보증금 승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 A씨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영수증을 써주는 식으로 하려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 방법마저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문서를 공증받는 방법이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