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임대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법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싶다고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임대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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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법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전세권설정을 동의해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임대인이 주의 해야할게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처음이라서요.이렇게 특약은 3가지를 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1.직원숙소 이용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전대차 계약 불가2.전세권 등기 설정 해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해지한다3.담보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을 전세권 설정권리로 인해서 하지 않는다근데 필요한 서류가 등기필증,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던데 제가 시간을 많이 낼수가 없어 다른날 서류 전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하니 이 서류들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날 들고와달라고 하는데요. 등기필증 앞면을 계약서 작성날 복사해서 중개사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법무사한테 전달해준다고하는데 이 서류들은 잔금 받기전에 전달해주면 위험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서류 전달은 법무사에게 직접 잔금날 전달하는게 맞는건가요?제가 시간이 없다 하니 공인중개사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칙상 전세잔금과 동시에 서류제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잔금 지불날 시간이 안된다면

부동산이 믿을 만하다면 부동산에 서류 맞기고

문자로 잔금일날 내가 잔금 지불되면 연락드리고 서류제공하라고 할때

제공해 달라라고 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님에게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서류제공하면

사기에 해당하니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세권설정 법무사에게 내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서류제공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자격박탈 될 짓은 안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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