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임대인 주의사항
원칙상 전세잔금과 동시에 서류제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잔금 지불날 시간이 안된다면
부동산이 믿을 만하다면 부동산에 서류 맞기고
문자로 잔금일날 내가 잔금 지불되면 연락드리고 서류제공하라고 할때
제공해 달라라고 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님에게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서류제공하면
사기에 해당하니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세권설정 법무사에게 내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서류제공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자격박탈 될 짓은 안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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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